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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관련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준비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2020년 6월1일 부터 ~ 7월 20일 까지 기간동안 입니다.

지원금액은 매월 50만원씩  x 3개월 = 150만원 입니다. 

신청 =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 ,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3가지로 분류되어 준비서류가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 1,6

화요일 - 2,7

수요일 - 3,8

목요일 - 4,9

금요일 - 5,0

토/일요일 - 모두 가능

 

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6월 1일 부터 12일 까지만 5부제로 운영되고 이후에는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고 / 프리랜서 지원

 

 

- 19년 12월 ~ 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제공 또는 매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자 한정입니다.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 (19.3~4월) 또는 직전기간 (19.10.~11월) 노무 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제출 서류 (택1)

 

1. 19.12~20.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등 (권장)

- 사업주로부터 발급 (학급지교사 , 보험설계사 등)

 

2.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 자유양식으로 제출하되 워 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하단 추가서류 필요

 

3.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 국세청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4.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 통장입금내역 추가 제출 필요

 

 

 

 

소득기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증빙서류

- 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

 

 

 

 

 

 

 

소득 감소 요건

 

20.3~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1구간 -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기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5% 이상 감소 필요

2구간 -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150% 이하 / 개인기준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50% 이상 감소 필요

 

 

 

 

 

 

 

중복수급 관련

 

1.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수급 불가합니다.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만큼은 지원 됩니다.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2.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예시참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월 50만원 X 3개월분 (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금, 2차 50만원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2020.6월 1일 ~ 7월 20일 홈페이지 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 신청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오프라인 방문 접수

 

2020.7월1일 ~ 7월 20일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공지됩니다.

 

 

 

 

 

 

공통 제출 서류 및 특고 프리랜서 준비서류 안내

 

특고프리랜서 / 영세자영업자 / 무급휴직자 모두 준비해야 하는 공통서류는 아래4가지인데 온라인 신청 시 온라인에서 바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는 

연소득 입증서류, 지원대상 요건, 소득감소증빙 총 3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경우 해당 서류를 스캔 혹은 이미지파일로 업로드를 해주셔야 합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서식 모음.

 

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_모음.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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