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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업자 :: 식품위생교육은 영업신고 후 그 다음해부터 매년 받는 보수교육입니다.

신규 영업자 :: 영업을 하려는자, 영업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자, 지위승계를 받는 자

 

 

한국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 사비어연수원

www.kfia21.or.kr

 

http://www.kfia21.or.kr

 

www.kfia21.or.kr

한국식품산업협회 교육관련 문의

1577 - 3869 / 02-3460-8507

 

 

참고.

- 일반음식점은 본 협회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별도

- 휴게음식점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은 건강기능식품협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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