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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 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에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지 않았을 것
- 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나 귀책으로 인한 해고는 제외)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최소 2번 이상의 구직활동)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하기
고용보험
www.ei.go.kr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기
1. 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요청을 합니다.
2. 워크넷 www.work.go.kr 에 구직등록을 해주세요
3.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교육 수강을 해야 합니다.
4. 이후 거주 관할 고용보험 고용센터를 방문하신 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재취업활동을 증명하면서 구직급여 수혜를 받게 됩니다.
매 1-4주 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고용센터 방문하지 않고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관련문의는 국번없이 13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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