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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을 새로 창업하시거나 지위 승계를 받은 대표자를 대상으로 업계의 현황과 업종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또한 건물위생관리업 현장 책임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보건복지부의 교육기관 지정에 의해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가 매년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및승계자]
제17조(위생교육)
①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9.>
②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8.2.29., 2010.1.18., 2016.2.3.>
[공중위생관리책임자]
제17조(위생교육)
①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2008.3.28.>
□ 신규및승계자: 건물위생관리업을 새로 창업하거나 지위 승계를 받은 대표자
□ 공중위생관리책임자: 건물위생관리업을 하고 있는 기존영업자(현장 책임자)
집체교육: 3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
1교시 60분 강의
교육과목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체교육: 37,000원 / 온라인교육: 37,000원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위생교육
http://kasm.e-tams.com/index.jsp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근무시간 : 09:00 ~ 18:00(월 ~ 금) 점심시간 : 12:00 ~ 13:00
kasm.e-tams.com
전화문의 02-465-5900
근무시간 09:00~18:00 (월~금)
점심시간 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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