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설공사 실적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시공능력을 평가ㆍ공시하는 제도

 

 

- 유지보수공사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말하며 다음의 공사는 제외합니다.
‧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보강‧변경하는 공사는 제외

 

 

 

 

 

 

실적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인가요?

-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다만, 실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공능력평가가 불가하며, 입찰참여를 위한 적격심사, 경영상태확인서 등의 제증명서 발급이 불가하여 건설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신고하기 바랍니다.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시스템 (mws.kiscon.net)
https://mws.kiscon.net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시스템

https://mws.kiscon.net/sjk_dft.aspx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시스템

건설공사 실적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시공능력을 평가ㆍ공시하는 제

mws.kiscon.net

[ 증빙서류 접수처 ]
(0602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07, 7층 건설산업정보원 (신사동, 백영빌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