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 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에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지 않았을 것 - 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나 귀책으로 인한 해고는 제외)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최소 2번 이상의 구직활동)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하기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기 1. 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요청을 합니다. 2. 워크넷 www.work.go.kr 에 구직등록을 해주세요 3.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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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6.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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