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150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여파로 피치못하게 무급휴직자가 되신 분들에게 정부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무급휴직자이면서 소득기준을 충족하시는 경우 신청 대상자입니다. 아래 '무급휴직자' 관련 자세한 정보과 신청안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차 지원 100만원 신청 후 2주이내, 2차 지원 50만원은 7월 중 지급 예정 입니다. 신청은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 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페이지 https://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무급휴직자 대상안내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대상. *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신청) 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휴업수당 (통상임금 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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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3.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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