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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피치못하게 무급휴직자가 되신 분들에게 정부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무급휴직자이면서 소득기준을 충족하시는 경우 신청 대상자입니다. 아래 '무급휴직자' 관련 자세한 정보과 신청안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차 지원 100만원 신청 후 2주이내, 2차 지원 50만원은 7월 중 지급 예정 입니다. 신청은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 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페이지

https://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무급휴직자 대상안내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대상.

*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신청) 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휴업수당 (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 참고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을 산정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의 규모로 확인하되, 
ㅇ 다만,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라도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증빙서류

①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 [첨부파일 서식10]

②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인력공급업체 사업주는 무급휴직자 확인서에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 여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안내

 

아래 1,2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증빙서류 (택1)

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20년 3월~5월 사이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합니다. 

 

2020년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액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소득감소 요건 안내

 

2020년 3월, 4월, 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날까지 무급휴급일 수 충족 시 가능

- 무급휴직일은 주휴를 제외한 근무일 수를 기준으로 산정

 

1구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감소비율 :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첨부파일 서식9]

 



중복수급 관련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예시)

 

긴급재난 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며 - 지원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20.3~5)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 차액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 차액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불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안내

 

월 50만원씩 3개월분 총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1차분은 100만원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2주내 지급 예정입니다.

2차분 50만원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7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이 되고 한번의 심사로 150만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 20.6월1일 ~ 7월 20일 까지 홈페이지 covid19.ei.go.kr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200Info.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오프라인 방문신청 - 20. 7월 1일 ~ 7월 20일 [접수처 홈페이지 추후 공지] 

 

 

 

 

공통제출 + 무급휴직자 증빙서류 안내

공통제출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서식 준비 후 출력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급휴직자 제출서류 안내 (소득증빙 + 무급휴직 확인)

 

1. 연소득 입증서류 (택1)

①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종합소득 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소득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무급휴직 확인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 

 

 

 

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_모음.pdf
0.26MB

 

 

FAQ - 자주묻는 질문.

 

무급휴직자의 경우 20.3~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20.3~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ㅇ 따라서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 있는 경우라도 총 무급휴직일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예시:무급휴직일수에 따른 심사 결과>

 

 

 


무급휴직자 20.4월 또는 5월 퇴사자는 지원이 안되나요?
‘20.3~5월 사이에 소득요건에 따라 무급휴일수가 30일 또는 45일 충족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예시: (소득1구간) ’20.3월 무급 휴직 20일, ‘20.4월 무급휴직 13일 후 퇴사 ➜ 지원가능
(소득1구간) ’20.3월 무급휴직 15일, ‘20.4월 무급휴직 10일, ’20.5월 3일 무급휴직 후 퇴사 ➜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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