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위생관리업을 새로 창업하시거나 지위 승계를 받은 대표자를 대상으로 업계의 현황과 업종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또한 건물위생관리업 현장 책임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보건복지부의 교육기관 지정에 의해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가 매년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및승계자] 제17조(위생교육) ①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책임자] 제17조(위생교육) ①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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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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