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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피치못하게 무급휴직자가 되신 분들에게 정부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무급휴직자이면서 소득기준을 충족하시는 경우 신청 대상자입니다. 아래 '무급휴직자' 관련 자세한 정보과 신청안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차 지원 100만원 신청 후 2주이내, 2차 지원 50만원은 7월 중 지급 예정 입니다. 신청은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 무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페이지 https://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무급휴직자 대상안내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대상. *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신청) 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휴업수당 (통상임금 70/10..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관련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준비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2020년 6월1일 부터 ~ 7월 20일 까지 기간동안 입니다. 지원금액은 매월 50만원씩 x 3개월 = 150만원 입니다. 신청 =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 ,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3가지로 분류되어 준비서류가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 1,6 화요일 - 2,7 수요일 - 3,8 목요일 - 4,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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